초등학생을 위한 AI 교육, 앞으로 빠르게 바뀌게 될 시대를 대비하는 강의로 아이들을 미래시대의 인재로 만들어주세요.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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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키즈랩의 모든 강의는 수강신청후 12개월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교습비등 반환기준
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제18조제3항 관련 조항을 따릅니다.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
1) 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2)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없음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
1)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2)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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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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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2)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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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2)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